안녕하세요. 꾸준곰탱입니다.
지난번 사고관련하여 마지막 보험처리 과정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저는 Rentalcars.com을 통해 동일 차량(미쓰비시 Outlander)인데 약 50호주달러/day 저렴하게 렌터카를 예약했습니다. 보험은 full coverage로 가입했는데 이 보험이 렌터카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아니고 RentalCover.com 보험으로 3자 보장 보험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고 나면 렌터카 회사에 Full Coverage로 가입되어 있으면 Key 만 돌려주면 끝인데 저의 사례는 3자 보험이기 때문에 사고 처리비용을 먼저 제 비용으로 지불하고 3자 보험사인 RentalCover.com에 클레임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회사 경비인 렌터카 비용 아끼려다가 발생한 사고처리로 경찰신고, Damage 처리하는 시간, Damage 보고 서류 작성, 그리고 비용 Claim까지 귀찮은 일이 많습니다.
제 3자 보험의 보장 상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약관중에 찜찜한 사항이 있어서 약관을 렌터카 회사 직원에게 보여주고 물어봤습니다.
아래 문구가 많이 찝찝했어요.
3자 보험이 유효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Collision Damage Waiver를 렌터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Full Coverage로 3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렌터카 회사에 CDW (Collision Damage Waiver)가 있어야 한다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찌되었던 필요서류는 준비하여 비용 청구해보려 합니다.
클레임 하기 위한 절차는 까다롭지는 않지만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7가지 정도 됩니다.
1. 렌탈 계약서 사본
2. 운전면허증
3. 최종 렌탈 회사 요금이 포함된 은행 또는 신용카드 명세서
4. 렌탈 회사로부터 받은 수리 송장
5. 운전자와 렌탈 회사 간의 서면 서신
6. 렌탈 회사로부터 받은 최종 송장
7. 경찰 보고서 사본
8. 피해 보고서
렌터카 회사에 email로 연락해서 1) 렌터카 계약서, 2) 수리 송장, 3) 최종송장, 4) 사고 직후 보증금으로 잡은 5,000 호주달러 환불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상기 서류로 보험 접수했습니다. 많이 번거로웠습니다.
이번에 다시 파견 와서는 렌터카 계약을 렌탈 업체에 요청해서 아주 저렴하게 낮추고 보험을 렌터카 화사에서 제공하는 Full Coverage로 가입했습니다.
이제는 차량에 damage가 발생해도 그냥 차 Key만 돌려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